



















원색명화마을은 대자연의 품 안에서 넉넉한 인심이 한데 어우러져 늘 편안한 휴식과 훈훈함이 가득 합니다. 전주 한옥마을을 지나 한벽루로부터 조성된 바람쐬는 길은 전주천을 따라 자전거 투어로도 유명합니다. 자전거 도로가 마련되어 불편함 없는 라이딩이 가능하고, 산책길을 따라 여유를 누려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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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/환불규정
고객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
천재지변 및 기후변화로 인해 취소 시
예약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당일 취소로 보고 시즌에 따라 성수기에는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간을 적용하여 운영한다.
취소/환불 전용 성수기 기준 : 매년 7.1~8.31(2개월간)
| 취소시점 | 비수기 | 성수기 |
|---|---|---|
| 10일전 | 계약금 환급 | 계약금 환급 |
| 7일전 | 계약금 환급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
| 5일전 | 계약금 환급 |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 |
| 3일전 | 계약금 환급 |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 |
| 2일전 |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 |
| 1일전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 |
| 당일 및 노쇼 |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 |
| ※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| ||
천재지변 및 기후변화로 인해 고객의 숙소이용이 불가하거나, 숙박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할 경우 숙박 당일 계약 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다.
천재지변 및 기후변화의 기준은 기상청이 호우, 강풍, 대설, 폭풍, 해일, 풍랑, 태풍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제한된다.
| 취소내용 | 해결기준 |
|---|---|
| 이용이 불가한 경우 | 계약금 환급 |
| 이동수단의 문제로 불가한 경우 | 계약금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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