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 시
예약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당일 취소로 보고 시즌에 따라 성수기에는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간을 적용하여 운영한다.
취소/환불 전용 성수기 기준 : 매년 7.1~8.31(2개월간)
고객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취소시점, 비수기, 성수기에 따른 환급을 안내하는 표
취소시점 |
비수기 |
성수기 |
10일전 |
계약금 환급 |
계약금 환급 |
7일전 |
계약금 환급 |
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
5일전 |
계약금 환급 |
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 |
3일전 |
계약금 환급 |
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 |
2일전 |
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
1일전 |
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
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 |
당일 및 노쇼 |
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
※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|
천재지변 및 기후변화로 인해 취소 시
천재지변 및 기후변화로 인해 고객의 숙소이용이 불가하거나, 숙박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할 경우 숙박 당일 계약 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다.
천재지변 및 기후변화의 기준은 기상청이 호우, 강풍, 대설, 폭풍, 해일, 풍랑, 태풍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제한된다.
천재지변 및 기후변화로 인해 취소 시 내용 및 해결기준을 안내하는 표
취소내용 |
해결기준 |
이용이 불가한 경우 |
계약금 환급 |
이동수단의 문제로 불가한 경우 |
계약금 환급 |